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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4.6.선고 2006나73593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06나73593 손해배상 ( 기 )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 000

충남 홍성군

2 . 000

3 . 000

원고 2 , 3의 주소 수원시 권선구

4 . 000

서울 노원구

5 . 000

서울 중랑구

6 . 000

성남시 분당구

7 . 000

천안시

8 . 000

청주시 흥덕구

9.000

청주시흥덕구

10.000

서울종로구

11.000

대전 동구

12 . 000

평택시 진위면

13 . 000

서울 중랑구

14 . 000

서울 종로구

15 . 망 000의 소송수계인

가 . 000 )

나 . 000

원고 15의 가 . 나 . 주소 안산시 사동

16 . 000

충남 연기군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성호

소송수행자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 5 . 28 . 선고 99가합62864 판결

변론종결

2007 . 2 . 23 .

판결선고

2007 . 4 . 6 .

주문

1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 피고는 원고 1 , 2 , 3 , 5 , 6 , 7 , 9 , 10 , 11 , 12 , 13 , 14 , 16에게 각 5 , 000 , 000원 , 원

고 4에게 3 , 000 , 000원 , 원고 8에게 4 , 000 , 000원 , 원고 15의 가 , 나에게 각 1 , 500 , 000원

및 위 각 돈 중 원고 1 , 3 , 5 , 6 , 7 , 11 , 13 , 16에 대하여 각 3 , 000 , 000원 , 원고 2에 대

하여 1 , 000 , 000원 , 원고 4 , 9 , 10 , 12 , 14에 대하여 각 2 , 000 , 000원 , 원고 8에 대하여

500 , 000원 , 원고 15의 가 , 나에 대하여 각 250 , 000원에 대하여는 1999 . 7 . 24 . 부터

2003 . 5 . 31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율에 의한

돈을 , 원고 1 , 3 , 5 , 6 , 7 , 11 , 13 , 16에 대하여 각 2 , 000 , 000원 , 원고 2에 대하여

4 , 000 , 000원 , 원고 9 , 10 , 12 , 14에 대하여 각 3 , 000 , 000원 , 원고 4에 대하여 1 , 000 , 000

원 , 원고 8에 대하여 3 , 500 , 000원 , 원고 15의 가 , 나에 대하여 각 1 , 250 , 000원에 대하여

는 1999 . 7 . 24 . 부터 2007 . 4 . 6 . 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나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총비용 중 85 % 는 원고들이 , 15 %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3 . 제1의 가 .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0 , 000 , 000원 , 원고 2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3에게 35 , 000 , 000

원 , 원고 4에게 25 , 000 , 000원 , 원고 5에게 40 , 000 , 000원 , 원고 6에게 45 , 000 , 000원 , 원

고 7에게 35 , 000 , 000원 , 원고 8에게 5 , 000 , 000원 , 원고 9에게 25 , 000 , 000원 , 원고 10에

게 20 , 000 , 000원 , 원고 11에게 35 , 000 , 000원 , 원고 12에게 30 , 000 , 000원 , 원고 13에게

45 , 000 , 000원 , 원고 14에게 10 , 000 , 000원 , 원고 15의 가 , 나에게 각 2 , 500 , 000원 , 원고

16에게 50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 의 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

2 . 항소취지

원고들 :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 1에게 37 , 000 , 000

원 , 원고 2에게 9 , 000 , 000원 , 원고 3에게 32 , 000 , 000원 , 원고 4에게 23 , 000 , 000원 , 원고

5에게 37 , 000 , 000원 , 원고 6에게 42 , 000 , 000원 , 원고 7에게 32 , 000 , 000원 , 원고 8에게

4 , 500 , 000원 , 원고 9에게 23 , 000 , 000원 , 원고 10에게 18 , 000 , 000원 , 원고 11에게

32 , 000 , 000원 , 원고 12에게 28 , 000 , 000원 , 원고 13에게 42 , 000 , 000원 , 원고 14에게

8 , 000 , 000원 , 원고 15의 가 , 나에게 각 2 , 250 , 000원 , 원고 16에게 47 , 000 , 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 의 율에 의

한 돈을 각 지급하라 .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1 . 이 법원의 심판대상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 6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

을 취소하고 , 원고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 이에 대한 원고

들과 제1심 공동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이 제1심 공동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

각하고 , 원고들의 패소부분에 대하여만 원고들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으므로 , 제1심 공동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

분은 위와 같은 대법원의 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분리확정되었다 . 따라서 당심

의 심판대상은 위 파기환송부분 , 즉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에 한정된다 .

2 . 기초사실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4 , 39 , 갑 제3호증의 3 , 6 내지 9 , 10 , 14 내지 25 , 29 ,

30 , 31 , 36 , 37 , 46 , 54 , 55 , 56 , 60 , 61 , 갑 제15호증의 1 내지 6 , 갑 제16호증 , 갑 제

17호증의 2 , 3 , 12 , 17 , 18 , 20 , 21 , 25 , 29 , 32 , 33 , 34의 각 기재 , 환송전 당심 증인

박래군 , 이규성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가 .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 이하 ' 천성원 ' 이라 한다 ) 은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시설의 설

치 , 운영 및 부랑인 선도시설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 그 산하에 중

증장애인 요양시설인 양지요양원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송현원 , 부랑인 선도시설인

양지마을을 두었고 , 소외인 1은 천성원의 대표이사 , 소외인 2는 송현원의 원장 , 소외인

3은 양지마을의 원장으로서 위 시설들을 공동 운영하였다 .

나 . 원고 15의 가 , 나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및 망 000 ( 이하 ' 원고 등 ' 이라 한다 ) 은

양지마을 또는 송현원에서 , 원고 1은 1990 . 10 . 19 . 부터 1998 . 7 . 21 . 까지 , 원고 2는

1996 . 10 . 26 . 부터 1998 . 7 . 16 . 까지 , 원고 3은 1991 . 8 . 28 . 부터 1998 . 7 . 16 . 까지 , 원고

4는 1993 . 6 . 29 . 부터 1997 . 12 . 12 . 까지 , 원고 5는 1990 . 4 . 17 . 부터 1998 . 7 . 20 . 까지 ,

원고 6은 1989 . 6 . 10 . 부터 1998 . 7 . 16 . 까지 , 원고 7은 1990 . 12 . 5 . 부터 1998 . 7 . 16 .

까지 , 원고 8은 1997 . 4 . 14 . 부터 1998 . 6 . 24 . 까지 , 원고 9는 1993 . 7 . 13 . 부터 1998 .

7 . 16 . 까지 , 원고 10은 1994 . 4 . 1 . 부터 1998 . 7 . 16 . 까지 , 원고 11은 1993 . 10 . 5 . 부터

1998 . 9 . 27 . 까지 , 원고 12는 1992 . 9 . 1 . 부터 1998 . 7 . 16 . 까지 , 원고 13은 1988 . 12 . 2 .

부터 1998 . 7 . 16 . 까지 , 원고 14는 1996 . 10 . 4 . 부터 1998 . 7 . 23 . 까지 , 망 000은 1996 .

12 . 7 . 부터 1997 . 2 . 1 . 까지 , 다시 1997 . 2 . 3 . 부터 1997 . 8 . 28 . 까지 , 원고 16은 1989 .

4 . 17 . 부터 1998 . 7 . 16 . 까지 각 수용되어 있었다 .

다 . 망 000은 1999 . 8 . 4 . 사망하여 원고 15의 가 , 나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

라 . 연기군수는 그 군청 사회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인 소외인 4로 하여금 1994 .

7 . 1 . 부터 원고 등이 퇴소할 때까지 천성원과 그 산하 시설들에 대한 지도 , 감독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

3 .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 원고 등이 부랑인 선도시설인 양지마을 또는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인

송현원에 적법한 절차 없이 수용 감금되어 강제노역을 당하고 강제노역을 거부하고 불

법 수용에 항의하는 경우 폭행을 당하거나 신경안정제를 투약당하는 등 인권유린을 당

하였는바 , 이는 원고 등이 위 시설에 수용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공무원들이 직 · 간접

적으로 소외인 1 , 3 등의 불법 납치 · 감금을 묵인하거나 비호하였고 , 위 시설을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 공무원인 소외인 4가 위 시설에 강제 납치 감금된 원고 등의 실태

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하고 원고 등을 인권유린의 현장에 방치하였기 때문

에 일어난 일이므로 ,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 등

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 연기군청 공무원이 국가의 공무원으로 그 직무를 집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1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고 있는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지 여

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에 관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를 우선 고려하여야 할 것

이지만 그 외에도 그 사무의 성질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나 그에 관한 경비부담과 최종적인 책임귀속의 주체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이다 .

( 2 )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 원고 등은 천성원 산하의 부랑인선도시설인 양지마

을 또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인 송현원에 1988 . 12 . 경 처음 수용되기 시작하여 1998 . 9 .

경 모두 퇴소하였다 .

그리고 위 1988 . 12 . 경부터 1998 . 9 . 경까지의 기간 ( 위 기간 중 각 원고의 수

용기간은 다르지만 , 편의상 위 기간을 ' 원고 등의 수용기간 ' 이라 한다 ) 무렵 부랑인선도

시설 또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지도 · 감독사무에 관하여는 각 구 사회복지사업법

( 1992 . 12 . 8 . 법률 제453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및 1997 . 8 . 22 . 법률 제5358호

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 사회복지사업법 ( 1997 . 8 . 22 . 법률 제5358호로 전문개정된

것 ) , 구 부랑인선도시설운영규정 ( 2000 . 8 . 1 . 보건복지부훈령 제10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 , 각 구 정신보건법 ( 1997 . 12 . 31 . 법률 제548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및 2000 .

1 . 12 .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 1998 . 6 . 13 . 보건

복지부령 제6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 , 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및운영등에 관한

규칙 ( 2000 . 8 . 10 . 보건복지부령 제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 1999 . 2 . 20 . 충청남도규칙 제2755호로 개정된 것 ) 등이 적용 또는 준용되었는데 , 위

각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권한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 ( 이하 , 장관이라고만 한다 ) 과 시 · 도지

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각 소관업무에 관하여 부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

로 , 과연 위 각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부랑인선 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장관의 지도 · 감독권한이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

기로 한다 .

먼저 , 위 훈령 등을 포함한 관계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에 관하여 보면 ,

1987 . 5 . 4 . 부터 2000 . 8 . 1 . 까지 시행되어 부랑인선도시설에 대하여 적용된 위 구 부랑

인선도시설운영규정 제30조 제1항은 " 시 · 군 · 구는 분기마다 1회 , 시 · 도는 반기마다

1회 이상 , 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령 등에 의거 정기적으로 지도 · 감독을 실

시하여야 한다 . " 고 규정하고 , 1997 . 3 . 1 . 부터 1998 . 6 . 12 . 까지 시행되어 정신질환자요

양시설에 대하여 적용된 위 구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 제1항은 " 시장 · 군수 · 구청

장은 … 분기마다 1회 이상 관할구역 안의 … 정신질환자요양시설 … 에 대하여 법 ·

영 및 이 규칙에의 위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 " 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

위 각 규정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랑인선도시설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지도 · 감독권한의 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일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에 관한 일

반적인 근거규정인 지방자치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의 위 각 시설에 대한 지

도 · 감독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보이고 ,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하여 적용된 위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정신질환자요양시설운영

규정 ( 제186면 내지 187면 , 제205면 내지 208면 등 ) 제29조가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

한 장관의 지도 · 감독권한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

었던 것으로 보이며 , 위 시행규칙의 시행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위 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1항 , 위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제2조에 의하여

장관의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권한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고 , 충청

남도 관내의 시장 · 군수에게 재위임되어 있음이 규정 형식과 취지에 의하여 명확하다 .

다음으로 , 사무의 성질에 관하여 보면 ,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

설에 대한 지도 · 감독사무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운영 및 관리업무의 일부로서 주민

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성질을 가

지고 있고 , 또한 위 각 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수용과정 또는 퇴소과정 및 수용생활기

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행위를 방지하고 위 각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에 상관없이 동등한 처우를 받도록 하는 등 전국적인 통

일된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므로 국가사무로서의 성질도 가지고 있

그리고 , 경비부담에 관하여 보면 , 국가가 부랑인선 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

시설의 지도 · 감독사무의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급하고 있었던 사정을 인정

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 , 앞서 든 각 법률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는 사회복지법인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설치 · 운영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고 , 갑 제3호증의 34 , 54 , 5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천성원

은 시설운영비 ( 직원 인건비 , 시설관리비 등 ) , 생계비 ( 의식주 비용 ) , 기능보강사업비 ( 시설

건축비용 ) 등의 명목으로 위 각 법령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았는데 , 그 중 시설운영비

는 국고 80 % , 지방비 ( 충청남도 ) 20 % 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 책임의 최종적인 귀속주체에 관하여 보면 , 위 구 부랑인선 도시설

운영규정 제30조 제2항 , 위 제정 당시의 구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2항 , 위 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및운영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2항 등의 규정은 장관이 시 · 도지

사를 통하여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또는 검사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받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장관을 최종적인 지도 · 감독 책임의 귀속주체로 하려는 것

으로 보인다 .

이상과 같이 ,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지도 · 감독사무에 관

한 법규의 규정 형식과 취지는 장관이 위 각 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권한을 시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위임 또는 재위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위 각 시설에 대한 지

도 · 감독사무의 성질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것인 점 , 위 각 시설에

대한 대부분의 시설운영비 등의 보조금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점 , 장관이 정기적인

보고를 받는 방법으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 원고 등의 수용기간 동안 위 각 시설에 대한 장관의 지도 · 감독권한은 시장 · 군

수 · 구청장에게 기관위임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 연기군수가 원고 등의 수용기간 중 연기군의 공무원인 소외인 4를

통하여 양지마을 및 송현원에 대하여 지도 · 감독권을 행사한 것은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연기군수 자신의 소관업무에 관한 지도 · 감독권한을 행사

한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장관의 지도 · 감독권한을 기관위임받아 그 권

한을 행사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다 .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 1 ) 앞서 본 바와 같이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의 지도 · 감독권한을 위

임받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지도 · 감독의 권한 및 의무의 내용은 적어도 부수적으로

는 사회구성원 개인의 신체 , 건강 등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대한 지도 · 감독 업무를 담당

하는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지도 · 감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위반이 직무에 충

실한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

도에 이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위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

당하고 , 또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랑인선도시설 및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의 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하고 ,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대하여 그 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

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는 등 형식상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재량에 의한 직

무수행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더라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

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그 권

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

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 3 . 9 . 선고 99다64278 판결 , 2004 . 12 . 9 . 선고 2004다

42784 판결 등 참조 ) .

( 2 ) 이 건에 있어서 갑 제3호증의 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2 , 23 , 29 ,

61 , 갑 제16호증 , 갑 제17호증의 2 , 3 , 12 , 17 , 18 , 20 , 21 , 25 , 29 , 32 , 33 , 34 ( 위 서증

들은 대부분 원고 등의 진술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진술서 내지 진술조서들이다 ) 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원고 등이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적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 나아가 경찰과 공무원들이 박종구 등이 원고 등을 위 시설에 수용하

는 과정에서 불법 납치 · 감금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비호하였다고 인정할 증

거는 없다 .

한편 , 갑 제3호증의 16 , 39 , 55 , 61의 각 기재에 의하면 , 망 000은 1997 . 2 .

1 . 자신의 형이 양지마을로 찾아와서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퇴소하게 되자 1997 . 2 .

3 . 연기군청 사회복지과로 담당 공무원인 소외인 4를 찾아가서 자신이 양지마을에서

불법감금되어 있었고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

소외인 4는 " 피해보상을 받을 것이다 . " 거나 " 시정해 주겠다 . " 는 등으로 말하여 망 000

을 돌려보냈고 , 같은 날 망 000은 군청에서 나왔다가 양지마을 직원인 손기섭 등에게

폭행당하여 다시 양지마을로 끌려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그러나 , 위 1997 . 2 . 3 . 이전에 소외인 4가 원고 등이 별지 기재와 같은 부

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

고 ( 갑 제1호증 , 갑 제2호증의 39의 각 기재에 의하면 , 소외인 4가 잘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직무와 관련하여 1999 . 6 . 27 . 소외인 5로부터 현금 300 , 000원 , 소외인 2로부

터 1996 . 7 . 경 등가구 장의자 720 , 000원 상당 , 1997 . 9 . 4 . 경 현금 500 , 000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 위 뇌물의 액수나 그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

어 천성원 관계자들의 그와 같은 폭행 또는 감금 등의 위법행위를 묵인하거나 비호하

는 대가로 수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나아가 소외인 4가 양지마을이나 송현

원에 대한 지도 · 감독권을 행사하여 오는 동안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소외인 1 등의

원고 등에 대한 불법적인 구타 및 감금 사실을 적발해 내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

렵다 .

다만 , 앞서 본 바와 같이 망 000이 위 1997 . 2 . 3 . 소외인 4에게 구두로 진

정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 적어도 같은 사회복지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인 양지마을

및 송현원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망 000뿐만 아니라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에 수용된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그와 유사한 일이 있어 왔고 , 이

를 방치할 경우 장차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정도의 개략적인 사정은 쉽사리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 소외인 4로서는 그와 같은

위법행위를 개략적으로라도 알게 되었다면 , 즉시 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양지마을

과 송현원 등의 업무에 관한 지도 · 감독을 하거나 그 각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 시설의 장부 · 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는 등으로 그 위법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 뒤 , 그 위법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발을

하고 ,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하

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 소외인 4는 망 000에게 " 피해보상을 받

을 것이다 . " 거나 " 시정해 주겠다 . " 는 등으로 답변을 하여 되돌려 보낸 뒤 그 후 이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으로써 그 후로도 원고 등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폭행 등의 행위가 저질러졌으므로 , 이와 같은 그 직무상 권한 불행사는 현저히 합리성

을 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

법 제2조를 그 입법취지에 조화되도록 해석하면 공무원이 직무 수행중 불법행위로 타

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외에 공

무원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만 ,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 여기서 공무원의 중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에게 통상 요구

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위법 · 유해한

결과를 예견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함과 같은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

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한다 ) .

( 3 ) 따라서 ,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에게 사회복지

법인 산하의 사회복지시설인 양지마을 및 송현원 등에 대한 지도 · 감독 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인 소외인 4가 1997 . 2 . 3 . 이후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관계 법규의 규정

에 의하여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의 업무에 관한 지도 · 감독을 하거나 그 각 시설에 출

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 시설의 장부 · 서류 기타 운영상황을 검사하는 등으로

그 위법행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 및 점검한 뒤 , 그 위법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고발을 하고 , 양지마을과 송현원 등 시설의 개선 또는 사업의 정지를 명

하거나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하여 , 원고 등이 별지 기재와

같은 폭행 등의 행위를 당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피고는 , 공무원인

소외인 4의 위와 같은 직무상 과실에 대하여 연기군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

부와 국가와 사이의 부담부분 등을 명확히 하고 , 소외인 4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

부를 명확히 해 달라고 주장하나 , 위와 같은 사항은 군과 국가 상호간이나 , 소외인 4와

사이에 해결되어야 할 것이지 , 원고 등이 제기한 이 사건 소송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

이 아니므로 ,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

라 . 손해배상액의 산정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배상할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 원고 등의 입

소 사유와 그 경위 , 원고 등이 위 1997 . 2 . 3 . 이후 양지마을과 송현원에 수용된 기간

( 원고 1 , 2 , 3 , 5 , 6 , 7 , 9 , 10 , 11 , 12 , 13 , 14 , 16은 각 17개월 남짓 , 원고 8은 14개월

남짓 , 원고 4는 10개월 남짓 , 망 000은 6개월 남짓 ) 및 원고 등에게 가해진 폭행 등의

정도 , 원고 등의 과실 기타 이 사건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보면 ,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수액은 원고 1 , 2 , 3 , 5 , 6 , 7 , 9 , 10 , 11 , 12 , 13 , 14 ,

16에 대하여는 각 5 , 000 , 000원 , 원고 4에 대하여는 3 , 000 , 000원 , 원고 8에 대하여는

4 , 000 , 000원 , 원고 15의 가 , 나에 대하여는 각 1 , 500 , 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피고

는 , 위 각 위자료 액수에 대하여 원고 등의 과실을 참작하여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하

나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 , 원고 등의 과실은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사유일 뿐이지 이와 별도로 당원이 재량에 의하여 위와 같

이 확정한 위 각 위자료의 액수에 대하여 다시 과실상계해야 할 것은 아니므로 , 피고

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4 . 결론

그렇다면 , 피고는 원고 1 , 2 , 3 , 5 , 6 , 7 , 9 , 10 , 11 , 12 , 13 , 14 , 16에게 각 5 , 000 , 000

원 , 원고 4에게 3 , 000 , 000원 , 원고 8에게 4 , 000 , 000원 , 원고 15의 가 , 나에게 각

1 , 500 , 000원 및 위 각 돈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1 , 3 , 5 , 6 , 7 , 11 , 13 ,

16에 대하여 각 3 , 000 , 000원 , 원고 2에 대하여 1 , 000 , 000원 , 원고 4 , 9 , 10 , 12 , 14에

대하여 각 2 , 000 , 000원 , 원고 8에 대하여 500 , 000원 , 원고 15의 가 , 나에 대하여 각

250 ,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1999 . 7 . 24 . 부터 2003 . 5 . 31 . 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2003 .

5 . 10 .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3조 제1항 본문 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 부분에 대하여는 2003 . 4 . 24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

이율에 관한 규정 ( 2003 . 5 . 29 .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 ) 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 6 . 1 .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제1심 법원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

기 전인 2003 . 5 . 31 . 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 2003 . 6 . 1 . 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 을 , 원고들의

항소에 따른 당심 추가 인용금액인 원고 1 , 3 , 5 , 6 , 7 , 11 , 13 , 16에 대하여 각

2 , 000 , 000원 , 원고 2에 대하여 4 , 000 , 000원 , 원고 9 , 10 , 12 , 14에 대하여 각 3 , 000 , 000

원 , 원고 4에 대하여 1 , 000 , 000원 , 원고 8에 대하여 3 , 500 , 000원 , 원고 15의 가 , 나에

대하여 각 1 , 250 , 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1999 . 7 . 24 . 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

고일인 2007 . 4 . 6 .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각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 김복형

판사 진상범

별지

별지

원고 1 .

1990 . 10 . 16 . 천안역 근처에서 술먹고 배회하다 봉고차에 실려 양지마을로 감 .

조치원 군청에서 심사 , 퇴소 안시켜 줌 . 1996 . 7 . 경 소외인 5 총실장으로부터 구타당함 .

1996 . 5 . 소외인 6으로부터 구타 . 자전거 공장에서 일함 . 1995 . 경 조치원 내과 진단 후

입원 안 시키고 , 양지마을에 계속 있었음 . 1998 . 7 . 21 . 퇴소 .

원고 2 .

무당일 하다가 법당 때려부수고 환청과 환시 현상으로 전국방황 . 1996 . 10 . 26 .

양지마을 입소 . 다음날 도망가려 하자 실장 소외인 7이 구타 . 가방공장에서 일함 .

1997 . 3 . 실장 소외인 7에게 허리띠로 구타당함 . 1997 . 7 . 10 . 부터 원생 3과 동거 . 환청

현상으로 약 먹다 다른 약으로 교체 . 1998 . 7 . 16 . 퇴소 .

원고 3 .

1991 . 8 . 4 . 천안역에서 배회하다 양지마을 입소 . 항의한다고 독방에 감금 . 가족

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였으나 묵살당함 . 전선장에서 일함 . 1997 . 여름 군청 계장과

면담하여 삼척의 형님과 이종사촌 전화번호 주었으나 아무런 조치 없었음 . 1998 . 7 .

16 . 퇴소 .

원고 4 .

1993 . 6 . 27 . 천안역에서 봉고차에 실려감 . 1997 . 12 . 연기군청 소외인 4가 심

사 . 귀가시켜 주겠다고 말만 하고 그만 . 1997 . 12 . 소외인 3 원장에게 내보내달라고 요

구했다가 폭행당함 . 외부연락 금지해서 퇴소하고 싶은 마음 알리지 못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 1997 . 12 . 12 . 퇴소 .

원고 5 .

1990 . 4 . 17 . 고아 출신 , 술먹고 자살기도 등 . 청량리 만화방에 있다가 목사 용

돈 타러 갔다가 봉고차에 실려감 . 과거에 알던 원고 13 실장이 보살펴 줌 . 볼 봉제 일

함 . 작업반장으로 일함 . 1995 . 술 요구하고 행패부리다 구타당하고 , 송현원 독방에 1주

일간 감금됨 . 송현원 측에서 정신과 약 먹임 . 그 후 다시 양지마을 가방공장에서 일함 .

불량냈다고 소외이 8 가방공장 반장에게 구타당함 . 1998 . 7 . 20 . 퇴소 .

원고 6 .

1989 . 6 . 10 . 형님집에서 자다가 양지마을 대기실로 끌려감 . 알콜로 인한 성격

장애로 1986 . 국립정신병원에 입원하였다가 1년만에 퇴원한 사실 있음 . 형이나 형수와

사이가 안 좋았음 . 형들이 입소시킴 . 한일병원 정신병동에서 뇌파검사 후 송현원 입소 .

형들이 면회 1년에 1 , 2회 와서 퇴원 요청 거절 . 1991 . 4 . 작업거부를 이유로 한 총무

에게 구타당함 . 1992 . 3 . 15 . 집단 탈출 주모자로 연행되어 9개월 간 독방 생활 . 독방

에서 구타당함 . 1998 . 5 . 11 . 소외인 9 총무에게 전신보건법 시행여부 등 문의하며 단

식하겠다고 하였다가 독방 수감 . 1998 . 7 . 16 . 퇴소 .

원고 7 .

1990 . 12 . 5 . 집에서 자다가 양지마을로 실려옴 . 한일병원에 한달간 입원 . 1991 .

12 . 21 . 송현원 입소 , 1992 . 10 . 경 집에 연락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가 독방 수감됨 .

1997 . 12 . 연기군청 사회과장에게 퇴원시켜 달라고 부탁하니 정신과장 ( 김미영 의사 ) 에

게 이야기하라고 함 . 정신과장에게 이야기하니 거부 . 이 일로 1997 . 12 . 24 . 노총무에

게 불려가서 구타당함 . 1998 . 4 , 5월 일자불상 11 : 00경 양지마을 작업장 가방 만드는

공장에서 박종구로부터 손바닥으로 뺨을 3 ~ 4회 맞음 . 1998 . 7 . 16 . 퇴소 .

원고 8 .

1997 . 4 . 14 . 입소 . 양지마을 원장인 소외인 3이 1998 . 4 , 5월 일자불상 11 : 00경

양지마을에 있는 작업장 중 가방을 만드는 공장에서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훈시하는

과정에서 손바닥으로 뺨을 3 , 4회 때렸음 . 1998 . 6 . 24 . 퇴소 .

원고 9 .

1993 . 7 . 13 . 천안에서 행패부리다 양지마을 입소 . 가족과 연락되지 않고 , 가방

공장에서 일하게 됨 . 1994 . 11 . 18 . 몸 검사시 종이가 나왔다고 곡괭이 자루로 엉덩이

때리고 , 박원장이 발로 얼굴을 차서 어금니 다침 . 가방공장에서 일함 . 1998 . 7 . 16 . 퇴

소 .

원고 10 .

1994 . 4 . 1 . 정부의 잘못을 UN에 알려주려고 태안에 가서 배를 타고 나가다가

태안 해안경비대에 잡혀 양지마을로 옴 . 목수일 함 . 퇴소요구 하였으나 심사도 안하고

면담도 거의 안 해주었다 . 열심히 일만 함 . 기독교적 양심으로 지구를 살려야 한다 .

1998 . 7 . 16 . 퇴소 .

원고 11 .

1991 . 9 . 27 . 술 많이 마신다고 부인이 위탁하여 양지마을 입소하였다가 1992 .

3 . 12 . 송현원으로 이송 . 1991 . 9 . 27 . 입소시 소외인 2로부터 맞아 이빨 다침 . 1997 . 5 .

노총무로부터 진감독 말 듣지 않는다고 구타당함 . 1998 . 9 . 27 . 퇴소

원고 12 .

1992 . 9 . 18 . 형님이 남양병원에 강제 입원시켜 2개월 있다가 송현원 입소 . 오

자마자 독방에 6개월간 있으면서 구타당함 . 1997 . 10 . 탈출했다가 붙잡혀 cp라는 약

강제로 먹임 . 1996 . 외삼촌이 면회 왔으나 , 인수해 갈 사람이 없어서 못 나감 . 1998 . 7 .

16 . 퇴소 .

원고 13 .

1988 . 12 . 2 . 조치원에서 술주정하며 전경을 때려 양지마을 입소 . 일주일 후 연

기군청 이주사가 왜 왔느냐고 하여 육촌형님 연락처를 가르켜 주며 연락을 취해달라고

부탁 . 1993 . 부터 대전 자강원 건축일 함 . 원생 000과 1992 . 결혼 . 1998 . 7 . 16 . 퇴소 .

원고 14 .

1996 . 10 . 4 . 천안역에서 잡혀 옴 . 구타의 위험성 때문에 퇴소 요구한 적 없고 ,

조적공으로 일함 . 1998 . 7 . 23 . 퇴소 .

원고 15 . 망 000 - 소송수계 됨 원고 15의 가 , 나

1996 . 12 . 7 . 조치원 역전에서 붙잡혀 양지마을 입소 . 1996 . 12 . 10 . 경 퇴소를

요구하고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이유로 소외인 3으로부터 폭행당함 . 1997 .

2 . 1 . 자신의 형이 양지마을로 찾아와서 연고자가 있다는 이유로 퇴소하게 되자 1997 .

2 . 3 . 연기군청 사회복지과로 소외인 4를 찾아가서 자신이 양지마을에서 불법감금되어

있었고 강제노역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보상요구 . 군청에서 돌아가다 양지마

을 직원인 소외인 10 등에게 폭행당하여 다시 양지마을로 끌려오게 됨 . 1997 . 2 . 13 .

박종구 원장 방에서 폭행당함 . 그 당시 소외인 4도 옆에서 망 000이 폭행당하는 것을

보았음 .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더 폭행당하다 1997 . 8 . 20 . 양지마을에 있는 LPG 가

스통을 폭발 시켜 1997 . 8 . 28 . 현주건조물방화죄로 구속됨 .

원고 16 .

1988 . 11 . 20 . 소주 마시고 와 보니 양지마을 . 이복동생이 재산을 편취하기 위

한 계략같다 . 4일 있다가 대전 복지병원에서 뇌파검사 등 받은 후 1989 . 3 . 송현원으로

이송 . 1992 . 3 . 17 . 탈주사건 가담 때문에 양쪽 눈에 고춧가루 뿌리고 몽둥이와 주먹으

로 구타당함 . 1991 . 6 . 도망갈 준비만 한다는 이유로 각목으로 구타당함 . 1998 . 7 . 16 .

퇴소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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