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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8. 10. 선고 2011구합22877 판결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719 (2011.04.04)

제목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

요지

정산합의에 따라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2004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정산합의를 제소 전 화해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해지에 따라 원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액이 감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만큼의 익금을 산입해야 하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음

사건

2011구합2287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XX

피고

서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7. 6.

판결선고

2012. 8.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9. 원고에게 한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XX복지회는 1996. 6. 20. 노인 요양 시설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 4. 28. 상호를 '주식회사 OO건설'로 변경하고, 2010. 12. 30. 다시 상호를 원고로 변경하였다(이하 주식회사 XX복지회와 주식회사 OO건설을 모두 '원고'라 한다).", "나. 원고, YY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YY건설') 및 HH신탁 주식회사(이하HH신탁')는 1997. 4. 2. 원고가 YY건설로부터 돈을 대여받아 파주시 교하면 XX리 554외 39필지 150,431㎡(이하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이를 HH신탁에게 신탁하고, HH신탁은 그 사업부지상에 HH신탁의 상품인 토지신탁(분양형)에 의한 아파트 및 부대시설 등의 건설사업을 추진하되 그 공 사를 모두 YY건설에게 도급주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신탁약정(이하 '이 사건 토지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다. YY건설은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1997. 4. 18. 000원(근저당 해지 비용 000원 + 추가 토지매입을 위한 가계약금 000원), 1997. 5. 9. 추가 토지 매입을 위한 가계약금 000원 합계 000원을 대여하였다.

라. YY건설은 1997. 9. 18.경 이 사건 사업부지 에서 아파트건설 사업 이 불가능하게 되자 위 대여금과 관련한 원고와의 분쟁 끝에 2004.3.30.까지 원고로부터 000원을 상환받고, 2004. 3. 31. 나머지 000원에 대하여는 대손처리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 5. 15.부터 2008. 8. 27.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YY건설로부터 차용한 000원 중 YY건설이 2004. 3. 31. 대손처리한 0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을 원고의 채무변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 하는 것으로 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바. 피고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9. 2. 9. 원고에게 2004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하였다1)",사. 원고는 2010. 3.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1.4.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10호증의1, 25, 을 제1, 3,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서 실버타운 건설사업을 위한 건축허가 및 국토이용계획통지를 받아 사업 및 공사관련 비용 약 000원을 투자한 상태였는데, YY건설이 위 비용을 아파트 분양사업에 연계시켜 인정해 준다고 제안하여, 원고는 실버타운 건설사업을 포기하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한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던 중 아파트 분양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는데, YY건설이 위 사업을 중단하게 된 것은 자금난으로 부도를 맞게 되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YY건설에 약 000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되었다. 결국 파산신청 후 YY건설과 원고 사이 에 체결된 약정해지 및 정산합의는 위 사업으로 발생한 대여금 채권과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민법상 화해계약이므로, 정산합의를 통해 YY건설이 원고에게 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i

제11조 (수익의 범우J) 법 저115조 저1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사업부지인 파주시 교하면 XX리 000외 39필지 합계 150,431㎡ 지상에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 지하2층 지상 25층의 아파트 20개통(2,8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사업으로 한다(제2조).

나) 원고는 목적사업의 위탁자로서,① 사업부지의 소유권 확보 및 소유권을 제외한 제권리 말소,② YY건설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결정심의, 사업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③ 목적사업부지의 신탁계약체결 및 신탁등기, 명도책임,④ 원고의 대여금 사용내역을 YY건설, HH신탁에게 통보,⑤ YY 건설의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YY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기소유토지(원고 및 원고의 이해관계인에 의하여 이미 그 소유권이 확보된 토지를 말한다)의 처분신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HH신탁은 수탁자 및 시행자로서, ① 사업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결정심의, 사업승인 등 인허가 업무지원, ② 공사발주 및 대관청 행정업무와 신탁사업 전반에 대한 총괄 및 독립적인 지위 확보, ③ 분양계약, 대금수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YY건설은 목적사업의 시공자로서, ① 목적사업에 대한 HH신탁과의 공사도급계약권 확보, ② 원고의 사업부지 추가확보를 위한 자금 대여(000원 범위 내), ④ 원고 소유 사업부지의 근저 당 해지 비용 000원 대여,⑤ 참가인과 공동으로 사업계획에 따른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결정심의, 사업승인 등 대관청 인허가 업무 등을 담당한다(제3조).

다) 원고는 약정 체결 후 사업부지 추가확보를 진행하고j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업 승인 후 조속한 시일 내에 HH신탁과 토지신탁(분양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며, 소유권이전 및 토지신탁등기를 동시에 진행하기로 한다(제4조 제1항).

라) 약정 체결 후 10일 이내에, YY건설은 원고에게 추가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자금의 가계약금 000원(31,433평 × 평당 단가 000원 x 18.5%), 기소유토지의 근저당 해지 비용조로 000원, 합계 000원을 대여하고, 토지매입자금의 중도금 및 잔금 조로 토지매입 진척에 따라 매입대금 전액(10000원 범위 내)을 대여하기로 한다(제4조 제2항).

마) 위 추가 토지매입을 위한 가계약금 000원 중 000원은 HH신탁과 원고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하고, 매입대상토지의 처분신탁등기 후 가계약금으로 사용 하기로 한다(제4조 제3항).

바) YY건설은 위 토지매입 자금을 매입대상토지의 처분신탁등기 후 지급하기로 하고, 토지신탁계약 및 신탁등기완료시 HH신탁이 원고에게 발행한 토지신탁수익권증서에 YY건설을 1순위 수익권자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HH신탁은 이에 동의한다(제4조 제4항).

사) HH신탁은 사업승인완료 후 인허가 도면 및 시방서에 근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YY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제4조 제5항).

아) 원고는 YY건설의 자금지원 후, 원고와 HH신탁의 사업불가 혹은 사업 시행 양도합의시 대여금 전액 및 이자를 YY건설에게 상환하되, 원고가 현금으로 상환할 수 없을 경우 추가 토지매입 관련 대여금 및 이자의 처리는 추가 매입토지를 YY건설에게 양도함으로써 상계처리하고, YY건설은 원고의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을 부담한다(제4조 제6항).

자) YY건설이 원고에게 대여하는 대여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제7항).

차)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고, YY건설 및 HH신탁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기로 하고,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하며, 이 경우 YY건설이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상환은 제4조에 따른다(제13조 제2항).

카) 본 약정의 사업계획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사업승인, 분양승인 등 제반 환경 변화와 기타 사정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제15조).

2) 원고 및 김AA, 김BB은 1997. 4. 10. HH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보완하여 YY건설이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000원에 대한 담보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기소유토지에 대한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HH신탁은 신탁부동산의 등기명의를 보존, 관리하고 이를 처분하여 제24조를 이행 또는 그 처분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원고 및 김AA, 김BB(이하 위탁자들이라고 한다)은 신탁계약 체결 후 바로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HH신탁에 게 이전, 신탁등기를 하고, 그 비용은 위탁자들의 부담으로 한다(제2조).

다) 신탁계약에 있어서의 수익자는 위탁자들로 하되 제24조의 특약사항에 의거, YY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한다(제3조 및 별지 2.).

라) 이 처분신탁계약은 이 사건 사업부지를 HH신탁의 상품인 토지신탁(분양형)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원고, YY건설 및 HH신탁 사이에 1997. 4. 2. 체 결한 토지신탁약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YY건설이 원고에게 대여한 대여금 000원에 대한 담보로서의 효력을 갖는다(제24조 제2항).

마) 1997. 4. 2.자 토지신탁약정에 의한 대여금 상환이 불가능할 경우 YY건설을 우선수익자로 하고,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한다.

3) 원고, 김AA, 김BB은 1997. 7. 7. HH신탁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000-2, 000-46, 000-47, 000-48, 000-49, 000-50, 산 00-17의 합계 7필지 28,928㎡ 및 추가확보토지 위 에 철근콘크리트조 아파트 14개통(지상 16층 내지 20층 규모)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축하고, 그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원고, 김AA, 김BB(이하 위탁자들이라고 한다)은 HH신탁에게 위 7필 지 토지를 신탁하고, HH신탁은 이를 인수한다(제1조 제1항).

나) 이 신탁의 목적은 위 7필지 토지 및 추가확보토지 위에 건물을 건축하고 그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제1조 제2항)

다) 위탁자들과 HH신탁은 신탁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기 처분신탁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신탁(분양형)으로 신탁원부변경을 하고, 그 비용은 위탁자들이 부담 한다(제2조 제1항).

라) 위탁자들이 사업규모의 확대를 위하여 확보하는 추가토지도 확보함과 동시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행한다(제2조 제2항).

마) 이 신탁의 최초 수익자는 위탁자들로 하고, HH신탁의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수익자로 할 수 있다(제12조).

바) 계약체결 후 추가토지매입이 원활치 못하여 객관적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 및 관련 인허가를 득하지 못하거나 취소되어 사업의 추진이 어려울 경우, 사업수지가 현저히 악화되는 등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HH신탁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위 분양형토지신탁계약상의 7필지 28,928㎡는 위 1997. 4. 10.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1997. 4. 17. 접수 제16453호로 신탁원부 제21호에 처분신탁목적의 신탁재산으로 등기되었다가, 위 1997. 7. 7.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같은 등기소 1997. 7. 10. 접수 제31130호로, 신탁의 목적은 토지개발신탁(분양형)으로, 신탁재산은 위 7필지 28,928㎡ 및 파주시 교하면 XX리 554외 25필지 지상에 건축되는 지상 16층 내지 20층 규모의 아파트 14개통(72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으로 위 신탁원부 제21호의 등기내용이 각 변경되었다.

5) HH신탁은 1997. 8. 8. 유CC과 사이에, 유CC 소유의 파주시 교하면 XX리 산 68-16 임야 4,132㎡를 HH신탁이 신탁받아 이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 금을 유CC에게 교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탁약정을 체결함과 동시에, 유CC을 위탁자, HH신탁을 매도인, 김AA을 매수인으로 하여 위 임야를 김AA에게 000원에 향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야에 대하여는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파주등기소 1997. 8. 18. 접수 제38199호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HH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HH신탁은 유CC에게 매매대금조로 000원(1997. 8. 9. 및 1997. 8. 19. 각 000원)을 지급하였던바, 위 매매대금은 1997. 4. 2.자 토지신탁약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YY건설로부터 송금받은 예치금 000원 중에서 지급되었고, 위 예치금은 1999. 4. 26.을 기준으로 원금 000원 및 이자 000원 합계 000원이 남아 있었다.

6) 이 사건 사업부지는 모두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아파트 건축을 위한 국토 이용계획변경을 위해서는 관할 군부대의 동의가 필요하였던바, HH신탁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일부인 52,388㎡(전체 사업면적의 약 34.8%)에 대하여 파주시장에게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신청을 하였다가, 1997. 9. 18.경 파주시장으로부터 관할 군부대와의 군사협의 검토 결과 "거점 전방으로 관측과 시계 제한 으로 부동의 되었으므로 그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았다.

7) YY건설은 1998. 8. 11.경부터 원고에게, 대여금 000원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과 그때까지 말소되지 않고 있던 이 사건 사업부지 중 555-5 및 558-4의 2필지상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1997. 7. 7.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의 체결로써 토지개발신탁으로 신탁목적이 변경된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 중 7필지에 대한 처분 신탁으로의 환원 등을 요구하였던바, 원고는 1998. 9. 21.경 YY건설에게, 대여금 000원은 원고가 아니라 HH신탁이 집행하였고, 말소되지 아니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558-4 토지에 대한 QQ축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으며(실제로는 1998. 10. 29.에 말소되었다), 나머지 555-5 토지의 주식회사 PP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추후 YY건설과의 문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경우 말소할 것이고, 1997. 7. 7.자 분양형토지신탁계약 및 그 신탁원부의 변경은 YY건설의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환원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다.

8) YY건설은 1998. 10. 22.경 원고에게, 원고의 대여금 전용, 사업부지 근저당 미말소, YY건설을 배제하여 HH신탁과 사이에 처분신탁을 분양형토지신탁으로 전환한 사실, 이 사건 사업부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가 등을 이유로 1997. 4. 2.자 토지신탁약정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고, 그 무렵 HH신탁에게도 같은 취지로 위 토지신탁약정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9) 한편, YY건설은 1998. 5. 7. 부도가 발생하여 1998. 8. 31.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00. 11. 1. 최종 부도처리되어 2000. 11. 4. 서울지방법원에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1. 24. YY건설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후 위 법원은 2001. 3. 9. YY건설에 대한 회사정리절차를 폐지하고, 2001. 5. 11. YY건설을 파산자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

10) 원고는 YY건설에게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대여금에 대한 정산방안을 제안하였으나, YY건설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 1998. 12. 29. 예치금 7.000원 포함하여 000원만 변제

나) 1999. 7. 24. 예치금 000원 포함하여 000원만 변제

다) 2000. 10. 4. 예치금 000원 및 대출금 000원 등 000원 변제 후 000원 변제

라) 2002. 4. 29. 예치금 4.000원 포함하여 14.000원만 변제

11) 원고는 2003. 10. 10. YY건설에게 공탁금 000원을 포함하여 000원을 변제 한다는 내용의 정산제안을 하였고, RR건설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YY건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해제 및 정산합의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

제1조 (정산금액 및 지급방법)

1. "을"(원고를 지칭함)은 "갑"(YY건설을 지칭함)에게 약정해제 정산금으로 "을"의 채권가압류로 공탁된 예치금(000원 및 01자)과 000원을 지급한다.

제2조 (정산합의에 따른 "갑"과 "을 의 이행의무)

1. 갑 의 이행의무 사항

①"갑 은 을"이 약정해제 정산금 지급에 필요한 대줄금 담보를 위해 일부필지(2필지)의 신탁등기 해지를 요청할 시 이에 협조 이행토록 한다.

2. 을"의 이행의무 사항

③"갑 및 HH신탁에 대한 일치l의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각서 제출

제4조 (기타사항)

1. 본 합의서는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의 허가를 득하지 못할 경우 무효로 한다.

12) YY건설은 2003. 11. 20. 서울지방법원에 원고와의 정산합의 허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은 2003. 11. 26. 이 사건 정산합의를 허가하였는바, YY건설의 파산관재인이 작성한 원고와의 정산합의 사유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의 신용조사 결과, 파산회사(YY건설을 지칭함- 이하 같다)의 근저당 설정 토지와 신탁토지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재산이 없음

나) 파산회사에서 공탁 예치금(000)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HH신탁에서 원고가 설정한 채권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 후 재판을 진행하여 승소 시 동금액의 회수가 가능하나 장기간 소송진행이 예상됨

다) 파산회사에서 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해당토지는 경매실행이 가능하나, 동 토지 소유자가 개인(김DD)이며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음(선순위금액 : 000원)

라) HH신탁에 신탁등기된 해당토지는 처분신탁의 개발신탁 전환으로 우선수익 자가 파산회사에서 김BB, 김AA, 원고로 변경되어 동 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위탁자의 동의 아래 개발신탁이 처분신탁으로 환원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음

마) 일부 필지는 파주시에서 사해행위취소를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해당토지의 처분을 위해서는 HH신탁에서 이의신청 후 소송을 진행해야 하나 이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음

바)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해당토지에는 비업무용부동산 추징금을 포함한 국세 및 지방세 000원이 과세되어 있어 토지처분 이후의 파산회사의 배당금을 확정 할수 없음

사) 원고의 제시금액(약 000원)이 제반사항이 파산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될 시의 법적절차에 의한 회수예상액(약 000원)과 거의 비슷하므로, 법적절차 및 처리결과가 회사 검토내용에 반할 경우 회수예상액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됨

13) YY건설은 원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대여금을 회수하였다.

가) 2000. 10. 20. HH신탁을 상대로 한 예치금 반환소송(서울지방법원 99가합46145, 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었던 원고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1. 4. 13. 위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에서 승소하여 2001. 5. 2. 000원 회수

나) 2003. 11. 원고와 정산합의 하여 2004. 1. 8. 000원 회수

다) 2004. 3. 30. 공탁예치금에서 000원 회수

라) 2004. 3. 31. 미회수금 000원에 대하여 대손처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 갑 제10호증의14 내지 17, 을 제1, 3 내지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YY건설이 한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해지의 적법 여부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은 이 사건 사업부지상에 지하2층 지상 25층의 아파트 207동(2,87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계약서 제13조 제2항에서는 천재지변, 경제사정의 변화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신탁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신탁사무 수행이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한 경우, 원고, YY건설 및 HH신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약정을 해지하기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HH신탁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전체면적의 약 34.8%에 해당하는 52,388㎡에 대하여 파주시장에게 국토이용계획(용도지역)변경 신청을 하였다가, 1997. 9. 18.경 파주시장으로부터 관할 군부대와의 군사협의 검토 결과 "거점 전방으로 관측과 시계제한 으로 부동의 되었으므로 그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YY건설이 1997. 10. 22.경 HH신탁 및 원고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에 따라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토지신탁약정상의 목적사업의 규모, 국토이용계획변경이 불허된 면적 등을 종합하면, 위 국토이용계획변경의 불허는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 제13조 제2항의 해지사유 중 "신탁사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 우l'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은 1998. 10. 22.경 YY건설의 해지 통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의 YY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존재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신탁약정은 11신탁사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바, 위 해지가 YY건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신탁약정 제13조 제2항은 이러한 경우 별도의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YY건설은 이 사건 정산합의 후 원고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회수한 다음 미회수 대여금에 대하여 대손처리하였을 뿐, 손해배상금액으로 계상하지는 않은 점,③ 원고가 이 사건 정산합의 전 YY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장하면서 YY건설에게 수차례에 걸쳐 정산방안을 제안하였으나, YY건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④ 이후 YY건설이 이 사건 정산합의에 이른 이유는 원고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하여서가 아니라, 장기간 소요될 법적절차를 거친 후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정산합의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비슷할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⑤ 이 사건 정산합의서에는 YY건설이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 한다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⑥ 약정해제 및 정산합의서의 내용은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상호간 분쟁을 종결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⑦ 원고가 주장하는 YY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액수에 대해서도 원고 측에서 작성한 자료가 대부분이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YY건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에 따라 이 사건 금액만큼의 YY건설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으므로, 위 금액을 2004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정산합의를 제소 전 화해의 성격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YY건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YY건설에 대한 채무의 소멸로 인해 부채액이 감소한 것이므로, 이 사건 금액만큼의 익금을 산입해야 하는 사정에는 변함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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