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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4 2017노5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재단법인 설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처음에는 실제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하여 피해 자로부터 신뢰를 얻은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을 편취하고, 나 아가 피해 자로부터 그 차용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임대차 보증금을 부풀린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경찰의 수사를 회피하다가 체포되어 원심에 이르기까지 진술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실체 진실의 발견에 혼선을 초래한 바 있고,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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