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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1 2017노1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이미 네 차례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한 지 약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합동하여 빌라 등 공동주택의 1 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빈집에 침입한 후 귀금속을 절취한 것으로, 과거 피고인이 범한 절도 범행과 그 수법이 유사한 점,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절취한 피해 품의 가액이 상당한 데도 이미 각 피해 품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가를 소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피해 품을 반환하지 아니하였고, 가 액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지도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들 로부터 각 범행을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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