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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0 2014노15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추징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H, P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사절차의 공정성과 형사사법기능, 행정절차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액수도 적지 아니하며 피해자 H, P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하여 실체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 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편취 범의를 부인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이유로 수사 기관의 소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 기재 중 ‘1. 상상적 경합’ 다음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이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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