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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26 2017노224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 중 3억 6,000만 원을 반환하여 잔존 피해액이 횡령 액에 미치지는 못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관리를 위탁 받은 계좌에서 반복적으로 합계 7억 1,1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개인 투자 목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위 잔존 피해액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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