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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9 2017노1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용 또는 공탁금 관련 소송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교부 받아 편취하고, 나 아가 79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화물 운송업자들을 기망하여 화물 운송을 하도록 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기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피고인이 선천성 장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며, 뇌경색을 앓고 있는 노모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다수의 화물 운송업자인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변상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C와 합의하여 그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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