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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9 2018노1058
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사로서 승객을 안전하게 운송해야 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그 승객을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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