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B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8공구><4차> - 2012. 4. 4.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대한민국(소관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D(원고의 아버지) 소유의 영천시 E 답 1,8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감나무 1주 - 손실보상금: 이 사건 토지 66,320,100원, 감나무 67,500원 - 수용개시일: 2014. 11. 2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6.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 재결내용: D의 보상금 증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토지 보상금을 66,594,150원으로 증액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85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원고의 아버지 D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사람(토지보상법 제2조 제5호)’이 아니다.
이에 따라 수용ㆍ이의재결의 당사자는 D였고, 원고가 아니었다.
수용ㆍ이의재결의 당사자가 아니었던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