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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11.20 2019고정9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24.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B에 있는 C농장 내 비닐하우스에서,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영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테이블 40개, 조리시설, 냉장고 등을 갖춘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50만원 상당의 미나리, 돼지고기 등의 음식과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피의사건 피의자 적발보고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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