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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정14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7. 1.경부터 2015. 4. 20.까지 약 150㎡ 면적의 위 식당에서, 조리시설, 테이블 12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월 평균 150만원 상당의 닭백숙, 오리백숙, 매운탕 등 음식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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