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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4.10 2020고정5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천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0. 15.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경기 이천시 B시장에서 ‘C’라는 상호로 가스시설,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닭발, 떡볶이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확인서, 불법 영업행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계형 범행인 점, 현재 고령 및 건강상태 때문을 향후 영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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