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9 2019고정4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9. 1.경부터 2019. 5. 22.경 부산 기장군 B에서, ‘C’란 상호로 약 100㎡의 패널에 탁자 16개, 냉장고 2개, 가스레인지 1대, 에어컨 1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200,000원 상당의 등심, 갈비, 안심, 식사, 소주, 맥주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현장 단속사진, 자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