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 7.경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로부터 신용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
나. C는 2005.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차6772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4. 15. ‘피고는 C에게 2,652,982원 및 그 중 2,528,955원에 대하여 2005. 4.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정본이 2005. 5.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6. 2.경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D 주식회사(C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는 2009. 3. 20. 확정된 선행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타채3403호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9. 3. 24.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E 및 주식회사 F에게 2009. 3. 30. 각 송달되었는데, 채무자인 피고에게는 2009. 5. 28.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라.
D는 2013. 6. 21.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신용카드 채권을 양도하였고, D로부터 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마. 한편 2018. 12. 11. 기준 이 사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총 10,653,713원(= 원금 2,528,955원 미수이자 8,124,758원, 연체이자율 2017. 1. 1.부터 연 15%)이 남아 있다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12. 21. 이 법원 2018차전1382458호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여 이 사건 소로 이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