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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나6867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1. 9. 21. 주식회사 C과 신용카드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 오던 중 2002. 5. 23.부터 카드대금을 연체하였다.

나. 주식회사 C은 2003. 2. 20. 소외 D 유한회사에게 위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금 2,149,154원과 연체이자 등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C으로부터 채권양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D 유한회사가 2004. 9. 6.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D 유한회사는 2004. 10. 26.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04차5540호로 신용카드 이용대금 원리금 3,221,523원 및 그 중 원금 2,149,154원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2004. 10. 27. 발령되고 피고에게 2004. 11. 1. 송달된 후 2004. 11. 16. 확정되었다. 라.

D 유한회사는 2009. 3. 27.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2014. 11.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원고에게 신용카드이용대금 원리금 합계 6,955,604원(=원금 2,149,154원 선행 지급명령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4,806,450원) 및 그 중 원금 2,149,154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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