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27 2019가단14231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 및 신청을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12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 3.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대금 결제일을 매월 12일로 하는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 및 용역의 구입 등에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12.부터 신용카드 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주식회사 C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3. 2. 20. D유한회사에게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D유한회사는 2007. 3. 26. 원고에게 당시 원고의 주소지인 대전 중구 E아파트 F호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여 이 사건 채권의 양도 통지를 함과 동시에 변제를 최고하였다. 라.

D유한회사는 2007. 7. 5.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07차전6528)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7. 8. 13. “원고는 D유한회사에게 5,363,603원 및 그 중 2,416,665원에 대하여 2007. 7. 6.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07. 8. 21.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07. 9. 5.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 한다). 마.

(1) D유한회사는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2009.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양도하였다.

(2) 피고는 2017. 7. 24. 원고를 상대로 지급명령(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17826)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7. 24. “원고는 피고에게 10,012,558원 및 그 중 2,416,665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7. 7. 27.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17. 8. 1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