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1977. 5. 28. 접수 제18838호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피고는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⑴ 분할 전 충북 청원군 D 임야 2정(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는 E가 1930. 9. 11.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가 1938. 1. 13. 사망함에 따라 호주상속인 F이 이를 상속하였다.
F이 1947. 7. 7. 사망하여 호주상속인 G가 이를 상속하였다.
G가 1986. 12. 11.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 H과 딸 원고 A이 각 1/2 지분을 상속받았다.
H은 1989. 11. 1. 원고 B을 입양한 후 2005. 12. 16. 사망하였다.
이에 원고들이 H의 지분을 각 1/2식 상속받았다.
이에 따라 위 분할전 임야에 관하여 원고 A이 3/4, 원고 B이 1/4 지분의 소유자이다.
⑵ I은 분할 전 임야에 관하여 1971. 12. 20. G가 부재한 틈에 아무런 원인 없이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I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피고, G, J, K, L, M, N, O 등 8인은 1977. 5. 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주문 1항 기재 합유등기를 마쳤다.
위 합유자 중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합유자는 모두 사망하였다.
⑶ 분할 전 임야로부터 2012. 4. 6. P, Q, R의 각 토지가 분할되어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되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I 앞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게 터 잡아 이루어진 피고 및 다른 합유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로 말소되어야 하는바, 부동산의 합유자가 사망하여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3238 판결 참조), 단독으로 남은 잔존 합유자인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