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6. 14: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C 앞 농로를 야산 쪽에서 마을 쪽을 향해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퇴비를 적재하여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자 D(여, 82세)가 진로 상에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 하단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다발성골절 및 우측 혈흉, 저혈량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만연히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아 농로에 있던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