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5.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7,783,740원의 부과처분 중 11,669,173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지상 5층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지하층 69㎡부분에 미신고 복층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2. 22.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기한을 2016. 3. 2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6. 5. 2. 다시 시정기한을 2016. 5. 25.로 정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예고하였다가, 2016. 5. 27.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27,783,740원(= ㎡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 805,320원 × 0.5 × 위반면적 69㎡)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2016. 5. 29.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였고, 2016. 6. 1.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장래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기 전 이미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건축법령에 따른 이 사건 구조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11,669,173원이 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위법성이 있는 여부를 판단하는 시기는 그 행정처분 당시가 되는바(대법원 1980. 3.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