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누49555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27.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위 건물 지하층 69㎡부분에 미신고 복층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2016. 2. 22. 원고들에 대하여 시정기한을 2016. 3. 2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명하였으나, 원고들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2016. 5. 2. 다시 시정기한을 2016. 5. 25.로 정하여 이 사건 구조물의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예고하였다. 라.

2016. 5. 26. 피고는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 27,783,740원(= ㎡당 건물과세시가표준액 805,320원 × 0.5 × 위반면적 69㎡)을 부과하는 내용의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시정촉구(C)” 처분서(이하 위 처분서를 ‘이 사건 처분서’라 하고, 위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내부결재를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2016. 5. 27. 시행되어 이 사건 처분서가 강남구청 건축과 내부의 우편함에 넣어졌다.

마. 2016. 5. 29. 원고들은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였다.

바. 2016. 5. 30. 이 사건 처분서는 강남구청 우편물 총괄담당자에게 인계되었고 우편물 총괄담당자는 같은 날 우체국 직원에게 인계하여 발송하였다.

사. 2016. 6. 1. 이 사건 처분서는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당심 증인 D의 증언, 갑 제1, 2, 7,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2016. 5. 29. 이 사건 구조물을 철거하였고, 2016. 6. 1.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런데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의 불이행이라는 과거의 위반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