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8. 25. 원고에게 한 816,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6. 3. 고양시 일산동구 B 지하1층 제1호 951.61㎡(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의 19.44/951.61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1. 5.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동산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사건 지하층은 1개의 부동산으로서 근린생활시설 749.11㎡,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02.5㎡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
한편, C은 2013. 10. 12. 콜라텍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지하층 중 577.54㎡에 무도장(콜라텍)을, 20.35㎡에 무도장의류보관소를 각 설치하였다
(이하 위 무도장과 위 의류보관소를 합하여 ‘이 사건 무도장’이라 한다). 이로써 이 사건 지하층 중 근린생활시설 749.11㎡는 사무실(주식회사 D) 12.42㎡, 무도장(콜라텍) 577.54㎡, 무도장의류보관소 20.35㎡,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 138.8㎡로 구획되어 사용되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일반음식점 202.5㎡가 위치하게 되었으며 그 도면은 다음과 같다.
피고는 2013. 10. 31. 원고를 비롯한 41명의 이 사건 지하층 공유자들(이하 ‘이 사건 공유자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지하층의 근린생활시설 부분에 이 사건 무도장을 설치한 것은 건축법 제19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상복구하도록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공유자들은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6. 2. 18.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6. 8. 25. 원고에게 위반면적 736.69㎡[무도장 577.54㎡, 의류보관소 20.35㎡, 엘리베이터홀 및 복도 138.8㎡]에 관한 이행강제금 816,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4, 15, 21,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