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B 외 2필지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던 중 2014. 2. 19. 피고로부터 위 토지 지상에 임시자동차차고 용도로 경량철골구조의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건축물’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고, 2015. 5. 29.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5. 12. 21. 원고가 이 사건 가설건축물을 임시자동차차고에서 택배시설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다며 2016. 1. 23.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는 한편,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고, 2016. 2. 1. 재차 시정기한을 2016. 2. 24.까지로 정하여 시정촉구를 하였으며, 2016. 2. 29. 시정기한을 2016. 3. 18.까지로 정하여 시정재촉구를 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사전통지를 한 후,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2016. 3. 23.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위반면적 489.98㎡에 대하여 4,654,8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한 컨베이어벨트(전동 롤러)는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써 택배운송차량에 있는 화물을 다른 차량으로 옮기는 작업과정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여전히 임시주차장차고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가설건축물의 용도가 본래의 임시주차장차고에서 집배송 시설로서 창고시설로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