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III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7:0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양방면에서 부여방향으로 진행 중 반대편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위 차량을 추월하려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9. 5. 12. 05:56경 G 병원 외과집중치료실에서 직접사인 전신장기부전증 간선행사인 급성 호흡부전 및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