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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0.16 2019고단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19:05경 영주시 C 주차장을 D매장 쪽에서 주차장 안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 방향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 전방에서 서 있던 피해자 E(여, 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왼쪽 앞ㆍ뒷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5. 08:26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일으킨 사고로 어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러 그 결과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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