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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1.04.14 2020고단4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6. 10: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수봉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좌로 굽은 편도 1 차로 도로였고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와 제한 속도를 잘 지키고 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약 시속 36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81세) 을 피고 인의 위 화물차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7. 09:37 경 안동시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 내출혈 및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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