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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1 2019고단1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5: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노포동 방향에서 구서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2km 초과하여 질주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목발을 짚고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조사 분석결과 회신

1. 검안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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