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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4 2020고합7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8. 1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5.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기재된 ‘벌금 300만 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였다. ,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8.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2013.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2016.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에 기재된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은 오기로 보이므로 수정하였다.

에서 3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2016. 7. 22.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5:18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4층 영화관람실에서, 그곳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2세) 옆에 누워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붙이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으며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위로 올리고 피해자의 바지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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