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22:30경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 D과 다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 경위, 피해자 G 순경으로부터 차로에서 나와 인도로 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니가 뭔데 지랄이냐 꺼져라’고 소리를 치면서 F 경위를 향하여 수 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옆에 있던 G 순경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G 순경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G 순경의 얼굴을 3회 때렸다.
피고인은 2014. 8. 26. 00:34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남동경찰서로 신병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던 중 갑자기 발로 F 경위의 낭심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위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G 순경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외부 경찰관 추가 폭행, 목격자 I신고자 J 각 전화수사)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가볍지 않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