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8. 07: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일행인 피해자 E(여, 28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남자 2명, 여자 1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경위, I 순경, J 순경에게 폭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놈들아, 나를 잘못 건들었다’라고 소리치면서 발로 위 H 경위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I 순경의 배 배위와 왼쪽 팔을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위 J 순경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얼굴을 걷어차고, 왼손 손가락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인천 남구 매소홀로 290번길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유치장 1호실에서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K 경위에게 담배와 커피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치장 화장실에 설치된 대변기 커버를 손으로 잡아뜯고, 발로 쓰레기통을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335,79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J,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