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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691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1:4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여, 44세)의 집 앞에서 ‘전 남편이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순경에게 욕설을 하고 다시 D를 폭행하려 시도하였으나 제지당한 후, 임의동행 형식으로 F 순경을 따라 E지구대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위 E지구대 사무실에서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고 임의동행 동의서에 날인거부한 후 F 순경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자신이 원래 있던 곳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여 위 D의 집 앞으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50경 위 D의 집 앞에서 F 순경에게 ‘대리기사를 불러라, 그렇지 않으면 대리비를 내놓고 가라. 내가 유도 5단이다. 좆같은 새끼들아’고 소리치면서 위 D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F 순경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F 순경의 가슴을 3회 밀치고, 가슴과 이마로 F 순경의 가슴과 목 부위를 3회 들이받고,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행사한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나쁘고, 동종 범죄전력도 있으나, 일정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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