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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65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8. 00:50경 인천 남동구 B 반지하 1층에서 '취객이 대문을 차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 경위, E 순경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갑자기 E 순경의 다리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D 경위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D 경위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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