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22: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 취한 손님 2명이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 G 순경으로부터 ‘집이 이 근처이면 모셔다 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F 경위의 얼굴을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G 순경의 왼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H, I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너희 새끼들 뭐야! 꺼져라! 개새끼들아, 한 주먹꺼리도 안 되는 놈이 너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대머리 이리 와봐, 거지같은 놈!, 병신새끼들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강간범이나 잡아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