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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59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9. 22: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술 취한 손님 2명이 시비 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 G 순경으로부터 ‘집이 이 근처이면 모셔다 드릴 테니 집으로 돌아가시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으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양손으로 F 경위의 얼굴을 움켜잡고, 이를 제지하는 G 순경의 왼쪽 목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식당 주인 H, I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너희 새끼들 뭐야! 꺼져라! 개새끼들아, 한 주먹꺼리도 안 되는 놈이 너 어떻게 할 건데’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계속하여 인천계양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어이 대머리 이리 와봐, 거지같은 놈!, 병신새끼들아 지랄하고 자빠졌네,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 강간범이나 잡아 개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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