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00:4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D(48세)을 폭행하는 것을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경위, G 순경이 제지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너희들은 뭐하는 새끼들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 경위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G 순경의 멱살을 붙잡아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치안유지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7. 00:40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인 D(48세)을 폭행하는 것을 이 택시에 두고 내린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가져다주면서 택시요금 7,000원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o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 전인 2014. 5. 7.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