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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19451
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745,204원 및 그 중 130,000,000원에 대하여 2008. 4. 1.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변제충당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채권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이하 ‘제1채무’라고 한다

), 추심금과 관련하여서는 6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11. 1.부터, 나머지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이하 ‘제2채무’라고 한다

). 2)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2006. 3. 7. 20,000,000원을, 2008. 3. 31. 2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각 변제액을 어떠한 채무에 변제충당할 것인지에 관한 합의 또는 지정 충당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변제액을 민법 제477조의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각 채무에 충당하면, ① 위 2006. 3. 7.자 20,000,000원은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제1채무의 지연손해금, 즉 70,000,000원에 대한 2004. 8. 16.부터 2006. 3. 7.까지의 지연손해금 21,824,657원{= 70,000,000원 × [20% × (1 204 ÷ 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중 20,000,000원에 우선 충당되고, ② 위 2008. 3. 31.자 20,000,000원은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제1채무의 지연손해금, 즉 위 ①과 같이 충당되고 남은 1,824,657원(= 21,824,657원 - 20,000,000원)과 70,000,000원에 대한 2006. 3. 8.부터 2008. 3. 31.까지의 지연손해금 28,920,547원{= 70,000,000원 × [20% × (2 24 ÷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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