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7,898,082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04. 5. 10.경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당시 피고가 지정한 주식회사 C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② 피고는 2006. 5. 14.경 위 차용금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당시까지의 이자를 합한 70,000,000원을 원금으로 하는 차용증서(갑 제1호증)를 작성해주면서, 위 돈을 변제기 2006. 12. 31., 이자 연 24%로 정하여 갚기로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06. 5. 14.자 약정에 따라 원금 7,000만 원과 이에 대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15. 3. 17. 피고로부터 2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바, 위 20,000,000원은 민법 제479조 제1항에 정한 순서에 따라 70,000,000원에 대한 2006. 5. 14.부터 2015. 3. 17.까지 연 24%로 계산한 이자 148,576,438원{= 70,000,000원 × 0.24 ×( 8 308/365)}에 충당되므로, 2015. 3. 17. 기준 남은 원리금은 198,576,438원(= 70,000,000원 128,576,438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6. 5. 14.자 약정에 따라 2015. 3. 17.까지 남은 원리금 합계 198,576,438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87,898,082원 및 그 중 원금 70,000,000원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2004년 최초 대여 당시 돈을 빌린 실제 채무자는 피고가 근무하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다.
② 소외 회사가 차용금을 갚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를 독촉하였고, 피고는 도의적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2006. 5. 14.자 차용증서(갑 제1호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