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79,452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6. 10. 피고에게 7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2014. 6. 19. 피고와 사이에 차용금액 90,000,000원 나중에 70,000,000원으로 수정하기로 했으나 수정되지 않았고, 원금이 70,000,000원인 점에 관해 원,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이율 3개월 내 변제시 연 30%, 6개월 이후 변제시 연 40% ~ 50%, 변제기한 12개월로 한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위 차용증의 효력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낙찰허가결정일부터 발생하도록 특약하였다
(갑 제2호증 차용증). 피고는 위 대여금으로 피고가 다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목적물인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에 관한 낙찰허가결정을 받은 후 대금을 납부하고 2014. 8.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다가 2017. 11. 16. 55,000,000원을 변제하여 이 돈이 낙찰허가결정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4. 8. 26.부터 2017. 11. 16.까지 발생한 이자제한법 소정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56,479,452원{= 70,000,000원 x 25% x (3 8/365)} 중 일부에 충당되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 1,479,452원(= 56,479,452원 - 55,000,000원)과 원금 7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원리금 71,479,452원(= 70,000,000원 1,479,452원) 및 그 중 원금인 70,000,000원에 대하여 위 계산 다음날인 2017.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연 25%의 약정 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투자받은 것이고, 원금 70,000,000원 중 55,000,000원을 변제하고 15,000,000원이 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