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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366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각 폭행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아 다툰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음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각 폭행 및 상해의 점)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선원으로 피고인 등과 오징어 채 낚기 조업을 하다가 감 포항으로 입항하자 바로 피고인의 폭행 및 상해 사실을 감 포 해양경비안전센터에 신고 하여 당일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그 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폭행 및 상해 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의 영상 및 상해 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특히 입술 부위의 상처( 증거기록 2권 37~40 쪽) 는 타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달리 피해자가 다른 원인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사정도 찾아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은 폭행 및 상해사실은 부인하나 피해자가 주장하는 일시에 서로 언쟁이나 시비가 있었던 사실은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2016. 8. 초순경, 2016. 8. 16. 경 및 2016. 9. 15. 경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부인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증거기록 28~33 쪽), ④ 기관장 L는 수사기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선실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하여 두 사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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