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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1.31 2017노24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것은 술을 함께 마시면서 건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화장실 용 변 칸에 밀어 넣은 것도 피해 자가 피고인을 남겨 두고 가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얼굴을 이마부터 턱 부위까지 쓸어 내리는 행위에 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교육지원 청 계약 직 직원으로서 나이가 3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교육지원 청 과장인 피고인과는 단순한 업무상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의 관계에 있었던 것에 불과 하다고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를 피고 인의 옆에 앉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부터 턱 부위까지 쓸어 내린 사실이 인정되는 바( 증거기록 제 8, 9 쪽),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그 접촉 방법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행위로 충분히 평가할 수 있고, 실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9 쪽), ③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 예전에 바람피우고 싶었다”, “ 너 하나 넘어뜨리는 것은 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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