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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4 2016노2942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B이 PT 병으로 거실 바닥을 계속해서 내리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 인의 폭행 경위 및 내용, 그 이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7, 8 쪽, 공판기록 제 36, 37 쪽), ② 당시 피해자가 ‘ 피고인이 때렸다 ’며 112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이 있고,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6. 1. 19. G 병원에 내원하여 ‘ 턱 ㆍ 경추 ㆍ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으로 진단 받고 주사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3, 16, 36 쪽), ③ 이후 2016. 2. 25. 경에도 F 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진단서에는 ‘2016. 1. 18. 외상( 구타 )에 의하여 턱관절 등 안면 부위 통증 발생함’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증거기록 제 15 쪽), ④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제지하였다’, ‘ 서로 밀치 기도 하였다 ’라고 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25 쪽), 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4. 3. 24. 경에는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약 2개월 가까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증거기록 제 65 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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