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합4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및 정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④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다는 피해자의 정황에 관한 진술에 부합한다.

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15. 12. 17. 피해 자를 플라스틱 봉으로 때렸다거나( 증거기록 제 141 쪽),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한 사실은 있다( 증거기록 제 180 쪽) 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해자를 다소 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⑥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 금을 요구한 적도 없는 등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9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성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상해 치상 > *(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성년 유사 강간) > 감경영역 (2 년 6월 ~5 년)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3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 ~6 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과거 동거하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폭행, 상해, 유사 강간 상해의 범죄를 저질렀는바, 위 각 범죄를 단기간 동안에 범한 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중한 범죄로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해자가 유사 강간 상해의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