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하여, 피고 인은 로션 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던진 것인데 우연히 피해자가 맞은 것에 불과하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애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로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서 폭행한 사실은 없고, 화가 난 상태에서 로션 통을 들고 옆으로 돌아서는 과정에서 로션 통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고, 이후 저는 로션 통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 증거기록 제 110 쪽 )라고 진술하였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할 수 없냐
는 검사의 질문에 ’ 저는 일부러 때린 것은 아니라고 기억을 하는데 저도 흥분을 많이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피해자의 기억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 증거기록 제 112 쪽 )라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잠자리를 갖자고
해서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계속 밀어붙이면서 방안에 로션 통으로 위협을 했고, 피해자가 계속 싫다고
했더니 그 로션으로 제 머리를 가격했고( 증거기록 제 45 쪽) , 계속 잠자리를 갖자고
이야기하여 거절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커피포트를 들고 위협하면서 ’ 침대에 빨리 누워 라 ‘라고 했다 ’( 증거기록 제 46 쪽) 고 진술 한 점 및 원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로션 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친다는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