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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09 2017고단153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경 경주시 감포읍 감 포항에서 피해자 C(37 세) 등 선원 7명과 함께 D(71 톤 급 오징어 채 낚기 어 선, 선장 : E)에 승선하여 러시아 해역 등에서 오징어 채 낚기 조업을 한 후 2016. 9. 18. 경 위 감 포항으로 돌아왔다.

1. 폭행

가. 2016.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초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6:00 경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D 선미 갑판에서 세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물을 많이 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6. 8. 1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16. 03:00 경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D 선내 화장실에서 피해 자가 일을 하지 않고 화장실에서 놀고 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8.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8. 27. 06:00 경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D 선내 식당에서 피해 자가 반찬을 들고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9. 15. 06:50 경 러시아 해역에서 조업 중인 D 선내 식당에서 다른 선원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대화에 끼어들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아 랫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및 제 2 항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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