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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17 2018고단2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1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C 앞 도로를 상록수 체육관 방면에서 용신 고가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측으로 치우쳐 운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F가 운전하는 G 세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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