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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02 2017고단22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굴이 붉어지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 서 북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종합 운동장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33세) 가 운전하는 F SM5 승용 차 등이 신호등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거나 신호 대기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 왼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 진행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40세) 이 운전하는 H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가 피해자 I( 남, 45세) 의 J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한 다음 계속 진행하여 그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K( 남, 51세) 의 L 아우 디 A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G, I, K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M( 여, 51세 )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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