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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37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 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18:25 경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동 탄 반석로 42에 있는 반석 초교 사거리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샛강마을 사거리 방면에서 노작로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뛰어가는 피해자 D(9 세 )를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캡 처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X-ray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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