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6. 18:35 경 굴삭기를 운전하여 오산시 청학로 238 홈 플러스 오산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궐 동 방향에서 세교 19 단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는 피해자 F( 여, 54세 )를 굴삭기 전면으로 충격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자를 중증 외상성 뇌손상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영상 첨부, 목격자 진술 청취)

1. 사고 현장사진, 사진 및 CD

1. 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금고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 ~ 금고 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인 후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