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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3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8. 06: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안동에 있는 안동 육거리를 한 일 여고 쪽에서 지내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46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 (CCTV 동영상 시청 보고)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0월) [ 특별 가중/ 감경 인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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