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6. 03:2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D 건물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교육개발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주의 깊게 살피며, 교통 신호를 준수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하는 한편,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위 택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고 있던 피해자 E(39 세) 의 하반신 부분을 위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 주상 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⑴⑵(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확인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비록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서 나타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은 지금까지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으며, 특히 같은 죄 금고 형의 집행유예 판결과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서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