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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140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한 대부업자였다.

대부업자는 개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법인에게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이 사건 당시 연 100분의 49)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7. 24.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5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5만 원을 공제한 475만 원을 지급하고, 이자명목으로 2008. 8. 24.에 20만 원을, 2008. 9. 24.에 2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아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1. 대부업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D에게서 받은 이자가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대부업법’이라고 한다)의 제한이자율(이하 ‘제한이자율’이라고 한다)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대부업법의 입법목적과 관련 법령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공제한 후 대부를 한 경우 사전에 공제한 선이자가 구 대부업법 소정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대법원 201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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