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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6.21 2012고단47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도지사에게 대부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10. 16. 공주시 C아파트 205동 105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를 공제한 27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경부터 2012.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각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율로 합계 1억 3,200만원을 대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구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09. 1. 21. 법률 제93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2호, 제11조(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에 대하여, 제한이자율 위반의 점), 각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4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하여, 제한이자율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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